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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판례]-차 번호판 가려준 모텔 종업원 유죄 ?

다정6 | 2011-07-21 20:34:47

조회수 :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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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차 번호판 가려준 모텔 종업원 유죄 ?
 
차 번호판 가려준 모텔 종업원 유죄? [중앙일보]
1심 무죄 판결 깨고 2심서 벌금 5만원 선고

서울 강남의 모텔 종업원인 이모(33)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모텔 주차장 안에 세워진 차들의 번호판을 직사각형 판으로 가렸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손님들의 차 번호판이 밖에서 다 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자동차관리법(10조)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주로 과속이나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일부러 가린 경우에 적용돼 왔다. 모텔 주차장 사례로 정식 재판을 받은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을 맡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은 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처벌도 이런 입법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우연히 가리고 주차한 경우나 주차장에 셔터를 설치한 경우까지 모두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모텔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번호판을 가렸기 때문에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와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숙박업소를 은닉처로 삼은 범죄자들이 번호판을 가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은 정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필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이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는 금지 행위에 대해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형벌은 통상 법을 어길 일반적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동차 관리라는 법익을 침해했을 때만 처벌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하면 모텔들의 자동차 번호판 가려주기 관행의 불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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