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07-23 01:35:33
조회수 : 3,458
|
|
|
[판례]-직무정지가처분의 효력
서울중앙지법 2010. 6. 9.자 2010카합8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위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에서,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甲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종료되었고, 위 조정은 조정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위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 대하여까지 위 조정을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위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에서,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甲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종료되었고, 위 조정은 조정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위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 대하여까지 위 조정을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