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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

lawheart | 2011-07-31 00:38:44

조회수 : 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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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

"자녀를 직접 관찰해 보다 친밀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줄 예정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를 직접 관찰해 부모와 친밀도가 높은 쪽에 양육권을 주기 위한 '면접교섭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면접교섭실'은 지금까지 친밀도와는 관계없이 부모나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의 주장에만 의존해 양육자를 지정해온 법원의 양육권 지정 관행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양육권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면접교섭실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법관과 가사조사관은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는 모습을 관찰해 친밀도 등 양육권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매주 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곳에는 부모의 불화로 위축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장난감과 동화책, 컴퓨터, 놀이매트 등으로 꾸며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면접교섭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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