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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 [가사]-선례-가족관계등록(호적)-가족관계등록선례

법무법인다정 | 2011-08-02 00:25:56

조회수 :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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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선례-가족관계등록(호적)-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10-3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정남과 동거하면서 병남을 출산하자 정남이 병남을 을녀의 동생인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그 후 갑남과 을녀가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됨)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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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녀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말소되어 모란이 공란으로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인 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가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병남의 친생모가 을녀라면 병남의 출생 당시 을녀가 갑남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유부녀이므로 바로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친생모를 기록할 수는 없다.

나. 사안의 경우 병남은 출생 당시 친생모 을녀의 법률상 배우자인 갑남의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이거나 또는 을녀가 병남을 포태한 기간 중 갑남과의 동서가 결여되어 갑남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남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인바,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갑남이 병남의 친생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정남이 병남을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정남이 갑남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병남을 자신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일응 위법하나, 지금이라도 갑남과의 친생부인의 확정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병남의 출생 당시부터 갑남이 병남의 친생부가 아니므로 정남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병남을 말소하거나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필요 없이 출생신고인 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가 병남의 출생 당시 을녀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에 갈음하여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고 출생증명서 등으로 을녀와 병남의 친생자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공란으로 있는 모란에 친생모 을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2009. 10. 8. 가족관계등록과-34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4조, 제46조,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1호, 제283호, 제300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정남과 동거하면서 병남을 출산하자 정남이 병남을 을녀의 동생인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그 후 갑남과 을녀가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됨)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10-3 2009.10.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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