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혼인무효-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동성동본인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관계를 청산하려는 경우
우리 민법은 혼인 무효의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사안의 경우, 혼인무효사유인 제2호에 위반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판결받은 후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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