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법률게시판자료

[이혼분쟁] [이혼]-판례-간통-"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08-19 15:26:28

조회수 : 1,94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판례-간통-"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판례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인천지법: 2005·01·28]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다니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동요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원고측 부부관계의 파탄배경에는 원고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손해와 잦은 외박 및 가출 등의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1년 5월 김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한 뒤 이혼소송을 내 남편과 헤어졌으며 김씨를 상대로 해서는 가정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사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