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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채팅 중독 아내 이혼 당해 가정법원, '남편과 자녀를 악의로 유기' 로 본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08-22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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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채팅 중독 아내 이혼 당해 가정법원, '남편과 자녀를 악의로 유기' 로 본 판례

채팅 중독 아내 이혼 당해
가정법원, '남편과 자녀를 악의로 유기'


채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가정주부가 결국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

서울가정법원 제9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3일 남편 양모씨(30)가 아내 노모씨(25)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등(2002드단55413)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洪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채팅으로 아내는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악의로 유기하는 등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이 둘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 노씨는 컴퓨터채팅에 빠져들어 집안일과 어린아이들을 방에 가둬두고 채팅에서 만난 남자를 찾아간다며 상습적으로 가출하다가 지난 5월 전세금을 갖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기자 남편인 양씨가 이혼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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