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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사랑확인'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08-22 1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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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사랑확인'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지나친 사랑확인' 이혼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극복해야 할 장애에 불과' 이혼청구기각


"일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사랑확인을 하고 남편의 냉담함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는 아내에 대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 판단은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 불화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 1년차 신부 A씨(31)는 종합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전문의자격시험을 준비하느라 늘 바쁜 신랑 B씨(34)에게 "어머니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라는 등 쉴새없이 애정확인을 요구하고, 만족스런 반응을 얻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결혼했어, 이혼하자"며 투정을 부리곤 했다.

수술일정과 시험준비에 지친 남편이 아내의 애정확인에 갈수록 냉담해지자 아내는 식칼이나 과도를 들고 자해할 듯이 위협하거나 "아스피린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등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참다 못한 B씨는 결혼 후 1년 남짓만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며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金泌坤) 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집요할 만큼 투정을 부리고 히스테리적 행동을 반복한 것은 B씨를 학대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사랑과 애정을 받으려는 과도한 집착과 의존에 기인한 것이므로 극복해야 할 장애에 불과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金 판사는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 갈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이를 빌미삼아 2년6개월 가까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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