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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의처증-"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08-22 2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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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의처증-"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

"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지난 73년 결혼한 A(여·55)씨는 20년 넘게 남편(59)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왔다. 1남1녀의 자녀도 뒀다.
그런 가정생활은 지난 99년 어긋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내 다리에 피멍이 든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 때문에 생겼다”, 아랫배 화상을 보고서는 “성관계 과정에서 담뱃불로 지져 생긴 것 아니냐”며 다그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또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바람을 피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심지어 아내가 독약을 먹였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위 세척을 받기도 했다. 참다못한 아내는 2001년 7월 남편을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시켰다. 정신병의 일종인 망상장애로 인해 의처증세를 보인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남편은 퇴원한 뒤에도 ‘친아들이 아니다’며 유전자검사를 요구하는 등 의처증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내는 결국 지난 2002년 7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는 아내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정신병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조건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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