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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

전사무장 | 2011-08-23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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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대법원, '부부공동생활관계 회복 못할 정도로 파탄'

정당한 이유 없이 성 관계를 거부하고 야간에 외간 남자와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의사 장모씨(31)가 아내 이모씨(30)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혼식 당일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주로 한밤중을 이용, 하루에 2∼3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별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할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수련의사인 장씨는 아내 이씨가 2000년 5월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또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계속 전화통화를 해 시작된 불화로 결국 별거를 하다 지난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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