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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사실혼]-판례-위자료-중매를 통한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전력을 속인 것이 원인이 된 파탄책임은 그 기망행위자이다.

법무법인다정 | 2011-08-23 13:34:57

조회수 :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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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위자료-중매를 통한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전력을 속인 것이 원인이 된 파탄책임은 그 기망행위자이다.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의 혼인전력을 숨긴 행위등으로 말미암아 중매로 이루어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중매결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이미 혼인하여 자식까지 출산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의 결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혼인 전력을 감추고 노총각이라고 속여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었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그에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돌아가 별거하고 있다면 그들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위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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