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23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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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사실혼해소-사실혼 해소로, 인지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어머니인 원고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된다.
【판시사항】
가. 인지되지 않은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지정청구의 적부
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가.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는 모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되므로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친권행사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청구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의 제5호
민법 제837조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의 제3호
【재판전문】
1994.5.20. 93드74635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