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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사실혼]-판례-재산분할-내연관계에 불과한 동거상태에서 형성한 재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법인다정 | 2011-08-23 13:55:41

조회수 :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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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재산분할-내연관계에 불과한 동거상태에서 형성한 재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녀 쌍방이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관계란 남녀 모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이고,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판전문】

1994.6.16. 93드1750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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