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23 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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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재산분할-사실혼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부담하여 취득한 것 인 때는 일방의 소유 또는 쌍방의 공유이다.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제830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공1990,2381)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2665)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451)
【재판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