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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사실혼]-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08-23 16:48:50

조회수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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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례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재판전문】1997. 11. 11. 97다34273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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