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23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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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판시사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夫)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가압류한 물건들이 처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가압류자에게 있다.
【판결요지】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한 협의이혼이라는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제2항
【재판전문】
1971.11.30.. 71다2076 제3자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