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6 2011-08-24 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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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상대방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여러 개의 이혼사유 중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 판시사항 -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추가설명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원고가 이혼청구를 법원에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여(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가령 의뢰인분들께서 이혼원인 중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법원의 심리여부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시간소모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