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무장 2011-08-24 1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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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약 6년간 무단가출하고 있던 중 아내가 계속하여 남편의 거처를 수소문하였더라도
타인과 간통행위를 범한 경우 혼인관계파탄의 책임
- 판시사항 -
청구인의 약 6년간의 무단가출 중 피청구인의 계속된 간통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 판결요지 -
피청구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이 채무를 견디지 못하여 가출하여 약 6년간 그 정확한 행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만을 계속 보내온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날품팔이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속적으로 타남자와 약 19개월간에 걸쳐 수십회 간통하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