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무장 2011-08-25 1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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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판례-여중생에 단순 볼 뽀뽀 性추행 아니다라는 판례
성적 수치심 유발언행 없어
고법, 50대 강제추행 무죄
만 13세 미만 여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 없이 단순히 볼에 뽀뽀만 했을 경우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58) 씨가 여중생인 강모 양 등에게 뽀뽀를 받은 혐의(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가 강 양 등에게 특별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볼에 뽀뽀를 해 달라고 한 행위를 두고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추행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08년 8월 인천 부평구 모 주유소 앞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당시 만 열두 살이던 강 양과 오모 양에게 2만원씩을 주며 “뽀뽀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볼에 뽀뽀를 받고, 같은 해 만 12세 김모 양, 조모 양, 박모 양, 강모 양 등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 씨가 강 양 등에게 뽀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강 양 등이 당시 만 12세로, 나름 ‘추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었음에도 유 씨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으며, 볼에 뽀뽀를 해 달라고 한 행위가 이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조 양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한 혐의와 김모(여) 씨를 속여 41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 양 등에게 돈을 주면서 뽀뽀를 받은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출처: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