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무장 2011-08-25 1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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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판례-법원, 벗겨진 청바지 형태 근거로 성폭행 유죄 판결
법원, 벗겨진 청바지 형태 근거로 성폭행 유죄 판결
벗어놓은 청바지의 형태를 보고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만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준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바지가 스스로 벗은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혀 있었다"며 "당시 둘 밖에 없어 옷을 벗길 사람은 최씨밖에 없었던 점에 비춰 피해자 김모씨(26·여)의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옷을 입은 채 잠드는 점, 성폭행 의사가 없었다면 최씨가 김씨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굳이 본인 집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성폭행을 할 의도로 옷을 벗겼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손님 김씨가 만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자 성추행 한 뒤 성폭행까지 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김씨가 구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술 취한 상태에서 바지를 혼자 벗기 힘들었을 것이란 가족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만을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