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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대법, “이혼소송 도중 재산 받았으면 재산분할 적용 못해”

전사무장 | 2011-08-26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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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대법, “이혼소송 도중 재산 받았으면 재산분할 적용 못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혼 협의 도중 재산을 받고도 이혼소송을 통해 이중으로 재산을 가지려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모씨(47)가 전부인 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혼소송 진행 도중 집주인으로부터 서씨 소유의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중 6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원고는 더이상 1억6000만원을 보유할 수 없게 된 상태인데도 이번 판결로 이씨에게 재산분할금까지 지급토록 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돼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서씨와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지난 2008년 7월 경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씨의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중 6000만원을 갖기로 하는 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씨는 2개월 후 협의이혼을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서씨가 내 위자료 500만원과 재산분할로 6200만원을 지급토록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씨는 이씨가 재판도중 채권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까지 챙긴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통해 6200만원을 강제집행해 받아내려 하자 청구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채권양수도 계약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위해 행해졌을 뿐 아니라 이사건 판결 역시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 모두가 서씨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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