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배우자 일방이 본인재산에 대하여 각서 및 처분위임장을 교부한 것과 관련된 청구를 배척한 사례(항소심)
1. 제1심(원심) 판단
[사실관계] 1-1
원고가 소외 1과 친하게 지내면서 1991. 4. 24.부터 1994. 8. 15.까지 6회에 걸쳐 같이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한 사실, 원고가 1989. 7. 11. 말다툼 중 피고에게 도자기를 던져 피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피고 모두 위 소외 1과 함께 부동산투자를 하는 등 거래관계로 만나면서 위 소외 1이 피고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원·피고에게 가재도구 등을 선물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왔고, 원고가 위 소외 1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것은 30여 명의 일행과 함께 부동산시찰을 하러 간 것이거나, 원고가 일본에 있는 동생과 미국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면서 영어를 잘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소외 1에게 부탁하여 출국과 입국만 함께 하였을 뿐 서로 일정이 달랐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소외 1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상처를 낸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1-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3년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피고가 1988. 8. 17. 재산을 모두 원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그 후 1990. 10.경부터 소외 2와 동거하다가 1991. 4. 10.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용서를 빌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1991. 8.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일이 있게 되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확인서, 양도각서, 위임장,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피고가 위 소외 2와 동거하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고 피고가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와의 불화를 피하고자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법률적 판단
1988. 8. 17.자 각서(갑 제24호증)에 이혼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계속되었으며, 피고가 1991. 8. 이후에 교부한 관련서류 중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1993. 6.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서 및 관련서류 교부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중 일부발췌)【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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