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8-27 2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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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재판상 화해로 위자료지급한 후 추가적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경우(청구기각)
-법률적 판단요지- (위자료지급의무 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쌍방에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이상 각각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보다 더 중한 점 등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이를 면제하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재판상 화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시 금32,000,000원의 일부로써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자료청구 인용액에 관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하지 않게 판시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중 일부발췌【이혼 및 양육자지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