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8-27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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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가사외에 부업으로 (24시간)편의점에서 계약직 경리업무를 전담하였을 경우의 재산분할
대법원 1994.5.13. 선고 93므1020 판결 중 일부발췌) 【이혼및위자료】
1. 사실관계 및 인정근거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성적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등에 의한 발기부전 및 사정기능장애로 인하여 혼인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이상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다
2. 법률적 판단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8.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원고는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미국에서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을 경영할 당시 그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와 함께 위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판결 선정이유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특유재산의 청구제한을 완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