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8-27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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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8032 판결:확정 중 일부발췌)【이혼등】
1. 사실관계
(1) 원고는 형부 친구이던 피고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중 1968. 11. 9.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2) 결혼 당시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피고는 약 6개월 후 이를 그만두고 원고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선학알미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결혼 전과는 달리 원고를 감싸주고 배려하기보다는 종종 급하고 난폭한 성격을 보이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몇 달 동안 한 마디 말도 없이 지내기도 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으나, 부부관계는 비교적 원만하였다. 다만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처가의 도움으로 잘 살게 되었으면서도, 원고가 따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가지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집안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모든 일을 원고와 상의없이 일방적·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외출을 자주 하면서 가사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기까지 한 피고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3) 그러다가 1979.경 피고는 원고의 오빠인 장○식과의 의견대립으로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보다 자신의 오빠만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한 그 후 피고가 서울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원고가 '딸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계속 공부시키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여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는 '원고가 서울로 이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재도구 등을 부수면서 원고를 구타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해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였다.
(4) 이처럼 피고와의 불화가 심해지던 1981.경부터 원고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교파가 의심되는 기독교 공동체에 심취하여 가정생활을 더욱 소홀히 하고, 피고의 사업 및 딸들의 진학·결혼 등 모든 문제를 종교와 관련시켜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종교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조금씩 깊어져 갔다. 그러던 중 1994.경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교회활동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문제'로 인하여 원·피고가 크게 다툰 후, 원고가 집을 나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2. 법률적 판단
2-1 (이혼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2년 이상의 별거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서로간의 대화가 두절되고 나아가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혼인생활이 파탄된 원인을 살피건대, 우선 가정생활에 있어서 원고와 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려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원고의 심한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둘째딸의 이혼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딸과 어머니인 원고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려주면서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한 채 혼인생활의 계속만을 강요하여 결국 딸의 가출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악화를 내세워 먼저 원고에게 별거를 요구한 피고의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로서도 피고의 잘못을 감싸주면서 슬기롭게 처신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하게 반발하면서 피고를 냉대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기도 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확대시켜 오던 중, 피고가 협심증의 악화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딸의 이혼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여 피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특히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에 다시 이 문제로 원고와 언쟁하던 피고가 졸도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를 남겨둔채 혼자 귀국해 버렸으며, 그 후 피고가 '별거하자'는 말을 꺼내자 곧바로 원고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 중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로 찾아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원고의 잘못도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각 행위는 모두 각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파탄경위에 비추어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유책행위를 들어 원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2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쌍방 모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원고의 잘못이 보다 큰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파탄경위에 비추어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