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8-27 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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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협의이혼-부부가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의 이혼효력여부
1. 사실관계 (원심 판단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망 이○국과 피고 배○분은 1962.6.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위 이○국이 처가집에 들어가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80.5.경부터 장인인 소외 망 배○용 및 장모인 원고 도기생과 불화하여 장인이 위 이○국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사위의 신분으로는 그 동안의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배○분과 합의하에 1981.1.16.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및 그 후에도 피고 배○분과 위 이○국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배○분과 위 이○국 사이의 협의이혼신고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위 이○국이 동 배○분의 부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하기로 동 배○분과 합의하에 한 것이고, 그 후에도 위 이○국의 사망시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부생활의 실체를 영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법률적 판단 (당원-상고심)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1981.7.28.선고 80므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배○분과 위 이○국이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위 이○국이 그 장인, 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정보 - 1993. 6. 11. 93므171 이혼무효등 판결전문 중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