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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사실혼]-판례-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다정1 | 2011-08-27 23:23:05

조회수 :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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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00조

[2] 민법 제804조, 제806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1612)

【재판전문】

1998. 12. 8. 98므961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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