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8-27 2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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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재산분할-법률혼과 사실혼이 반복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이룩한 전 재산이다.
【판시사항】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재판전문】
2000. 8. 18. 99므185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