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8-27 2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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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생모의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의 제한
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생모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고유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생모가 그 자를 자진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974조
인사소송법 제30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바
【재판전문】
1979.5.8.. 79므3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