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법률게시판자료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다정1 | 2011-08-27 23:28:01

조회수 : 2,06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판시사항】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실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의 효력과 과거의 양육비청구가부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13조,
제855조

【재판전문】

1987.12.22.. 87므59 내연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가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520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