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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을 뒤집는 판례

다정1 | 2011-08-28 14:35:08

조회수 :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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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부성애'라는 말 보다는 '모성애'이 
최근 이러한 인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별한 부부가 어린 딸을 키울 때 엄마가 아빠보다 반드시 양육을 잘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권에 논쟁에 있어서  일반적 인식을 뒤집는 예상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이의 양육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양육자를 정할 때는 경제적 능력, 부모와 아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4세 여성이 10세의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권씨의 딸을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래는 판례 내용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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