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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채무를 남기고 도피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다정1 | 2011-08-28 21:35:11

조회수 :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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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협의이혼 회피를 위한 도피와 항소기간불준수의 귀책사유

나. 처가 부의 도장을 도용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 등의 잘못이 발각되어 부로부터 협의이혼을 요구받자 협의이혼할 것처럼 속이고 부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 정착한 경우, 처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다. 위 "02"항의 경우 남편이 사위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처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부의 협의이혼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고 보여질 뿐 부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처가 책임질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나. 처가 부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부 명의로 채무부담 행위를 하여 다액의 손해를 입히고 시어머니로부터도 다액을 편취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부로부터 협의이혼을 강력히 요구받자 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이혼할 것처럼 속이고 아이들마저 데리고 미국으로 가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면, 처가 미국으로 도피할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 "02"항의 경우 소제기 이전인 처가 미국으로 도피한 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부가 사위의 방법으로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혼인의 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60조

나.다.민법 제840조

【참조판례등】

가.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4143 판결(공1991,1730)
1991.5.28. 선고 90다20480 판결(공1991,1748)

【재판전문】1994.2.25.. 93므317 이혼

【원고, 상고인】 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구○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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