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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처의 임신불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될 수 없다고 본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08-28 23:52:45

조회수 :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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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재판상 이혼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2. 처의 임신불능
3. 이혼합의
4. 위자료


★사실관계★

가.
남편은 1987. 5.경부터 처와 교제하던 중 처가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게 되자 의료보험혜택을 받게해 줄 목적으로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1987.8.25. 처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처는 거대자궁근종, 좌측난소종양 등의 병명으로 1987.9.1. 00시에 있는 000병원에서 전자궁적출술, 좌측기절제술을 시행받다.

다.
수술결과 처의 병명이 자궁근종으로서 성생활이 불가능하고 출산도 할 수 없음이 판명되었고, 그 사유 및 남편의 집에서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여 남편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남편의 요구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7.10.20. 협의이혼확인절차까지 마쳤으나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고 현재 별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남편은 처의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처 또한 혼인파탄은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다.


★법적용★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단★

가.
혼인신고 후 처가 출산불능이라거나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한들 유책배우자인 남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혼인의 해소를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고, 처의 이혼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나.
남편은 처에게 금 X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평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
처의 임신불능 또는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다.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처의 임신불능, 남편이 종가의 종손인 사정 등을 이유로 남편측에서 혼인을 반대하고 그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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