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무장 2011-08-29 1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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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아버지의 불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
아버지의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면서 자녀들이 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재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황윤구)는 12일 김모(37)씨 남매가 '아버지의 불륜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식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아버지 김모(64)씨와 김씨가 만나던 여성 오모(48)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대기업 고위간부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1990년대 중반 지방근무 시절에 오씨를 알게 돼 내연의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오씨와 만나지 않겠다"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가 계속 오씨를 만나자 부인은 2008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 자신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고 남겨진 남매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식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작년 4월 아버지와 오씨를 상대로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법원은 “김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며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남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자주 다투다가 이혼을 한 경우 자녀들은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며 이는 명백하게 부당한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간통 등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부인이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되기에, 김씨와 오씨는 전 부인에 대한 위자료로 그녀의 지분을 상속하게 된 남매에게 총 28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