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무장 2011-08-30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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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판례-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서울가정법원 1985.10.31. 84드7150 제2부심판 【이혼청구사건】: 확정
【판시사항】
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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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11.4. 84르285 제1민사부판결 【이혼청구사건】: 확정
【판시사항】
섭외적 이혼의 재판관할권이 부의 주소지인 우리나라에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섭외사법 제18조에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소송법 제25조에 이혼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국법원에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대만으로 건너가고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경우, 부의 본국법원 관할권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사법적 국제생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소가 있는 우리나라 법원도 예외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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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 【이혼 및 위자료】:확정
【판시사항】
우리 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되는바,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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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 【이혼등】:확정
【판시사항】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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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공증임시조례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호적예규도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할 경우 그 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04. 4. 20. 호적 3202-154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
참조예규 : 제472호,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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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03.28 호적예규 제472호
<별지 제1호 서식>
2. 본 적:
3. 주 소:
4. 사건본인의 성명: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건본인이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 ○ 행위(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사건본인 ○ ○ ○ (인)
(주) 이러한 신청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재외공관의 장(대사,영사,공사)에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증 명 서
성 명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1. 본 적:
1. 주 소:
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의 ○ ○
1. 부모의 성명
부:○ ○ ○ ( )
모:○ ○ ○ ( )
당청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원본에 의하면, 위 사건본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
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 사람으로서 국적 ○ ○ (국적명)의 ○
○ ○ (성명)와 ○ ○ 행위 (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군 ○○ 읍(면)장
○○ 시 ○○ 구 청 장 ○ ○ ○ (직인)
○ ○ 시 장
(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증 명 서
성 명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1. 본적:
1. 주소:
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의 ○ ○
1. 부모의 성명
부:○ ○ ○ ( )
모:○ ○ ○ ( )
○○년 ○월 ○일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호적등(초)본에 의하면, 위 사건
본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 사람
으로서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 행위 (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법원장 (○○법원○○지원장) ○ ○ ○ (직인)
○○ 주재 대한민국 대사 (영사, 공사) ○ ○ ○ (직인)
(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