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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국제이혼]-판례-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전사무장 | 2011-08-30 18:30:23

조회수 :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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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판례-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서울가정법원 1985.10.31. 84드7150 제2부심판 【이혼청구사건】: 확정

【판시사항】
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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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11.4. 84르285 제1민사부판결 【이혼청구사건】: 확정

【판시사항】
섭외적 이혼의 재판관할권이 부의 주소지인 우리나라에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섭외사법 제18조에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소송법 제25조에 이혼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국법원에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대만으로 건너가고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경우, 부의 본국법원 관할권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사법적 국제생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소가 있는 우리나라 법원도 예외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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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 【이혼 및 위자료】:확정

【판시사항】

우리 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되는바,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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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 【이혼등】:확정

【판시사항】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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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선례

     

    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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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공증임시조례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호적예규도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할 경우 그 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04. 4. 20. 호적 3202-154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
    참조예규 : 제472호, 제650호
    전사무장 | 11-08-30 18:31 | 댓글달기
  • 호적예규제472호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섭외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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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92.03.28 호적예규 제472호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당해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의 청구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원본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 등은 호적등(초)본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당해 신분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위 "가"의 청구서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호적민원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가.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본국관공서, 재외공관)으로부터 본국법에 의한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신고서에 첨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이 그 본국법상 "가"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당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위 "가"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외국인이 위"가"의 증명서나 "나"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의한 당해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 사항을 병기한 것)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본국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라. 위 "다"의 공증서면은 본국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본국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형식적·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 서식>

    섭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1. 호주의 성명: ( )
    2. 본 적:
    3. 주 소:
    4. 사건본인의 성명: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건본인이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 ○ 행위(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사건본인 ○ ○ ○ (인)
    (주) 이러한 신청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재외공관의 장(대사,영사,공사)에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교부번호 제 호
    증 명 서

    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 명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1. 본 적:
    1. 주 소:
    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의 ○ ○
    1. 부모의 성명
    부:○ ○ ○ ( )
    모:○ ○ ○ ( )
    당청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원본에 의하면, 위 사건본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
    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 사람으로서 국적 ○ ○ (국적명)의 ○
    ○ ○ (성명)와 ○ ○ 행위 (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군 ○○ 읍(면)장
    ○○ 시 ○○ 구 청 장 ○ ○ ○ (직인)
    ○ ○ 시 장
    (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교부번호 제 호
    증 명 서

    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 명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1. 본적:
    1. 주소:
    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의 ○ ○
    1. 부모의 성명
    부:○ ○ ○ ( )
    모:○ ○ ○ ( )
    ○○년 ○월 ○일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호적등(초)본에 의하면, 위 사건
    본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 사람
    으로서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 행위 (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법원장 (○○법원○○지원장) ○ ○ ○ (직인)
    ○○ 주재 대한민국 대사 (영사, 공사) ○ ○ ○ (직인)
    (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전사무장 | 11-08-30 18:31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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