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무장 2011-08-30 1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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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임차인의 짝퉁상품 판매에 마트의 손배책임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해외명품인 버버리(Burberry)의 위조상품을 임차인이 간이가판대에서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가합51480).
재판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공간에서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홈플러스와 별개의 사업자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수도 없었고, 위 임차인으로부터 판매가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위 버버리제품행사광고를 하는등의 행위를 한 것을 종합하여 홈플러스에게 임차인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손배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마트의 신용을 믿고서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배상인정금액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정도로 손배책임 인정되어야 좀 더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입장에서 상당히 진보된 판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