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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국민연금,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전사무장 | 2011-08-31 11:33:43

조회수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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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국민연금,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얼마이며, 부부는 각각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과 함께
결혼생활 중 부채가 있다면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분할 하는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귀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서 부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부인이 60세 이상, 3년이내 신청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금은 이혼 확정 시점까지(만약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이혼소송 변론종결까지)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이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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