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01 2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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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시 협의된 양육비에 대해, 추후 양육비 변경 청구는 가능하다.
【판시사항】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에게 양육비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기된 양육비 청구가 민법 제837조제2항 소정의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육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후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837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공1991, 2036)
대법원1992. 12. 30.자 92스17, 92스18 결정(공1993상, 610)
대법원 1994. 5. 13.자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1693)
【재판전문】1998. 7. 10. 98스17, 18 재산분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