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01 2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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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양육비-성년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과거 양육비는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판시사항】
가. 자녀들을 모가 양육함이 그 복지에 적합하다고 본 사례
나. 자녀들의 성년후 대학졸업시까지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모가 부양의무자인 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심판요지】
가. 부가 국영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서 하숙업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보다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향수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혼경위, 이혼당시 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한 사정, 모의 학력, 모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의 깊이와 유아시절부터 예체능교육까지 시키면서 타에 손색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간 분망한 부나 그와 새로이 결혼한 계모의 슬하에서 양육되는 것보다는 생모로서 자녀들에 대하여 헌신적인 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이 보다 자녀들의 복지에 적합하다.
나. 이혼한 당사자 사이의 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양육책임자인 부가 자녀들의 성년후까지도 양육비를 양육자인 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인 모가 성년후까지도 양육할 것이라는 사정만을 내세워 이를 직접 양육책임자인 부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974조
제977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므28 판결(요민Ⅰ민법 제837조(1) 1503면 카9283 집18③민341)
3. 대법원 1985.2.26. 선고 84므86 판결(요민Ⅰ민법 제837조(4) 1503면 집33①특243 공750호471)
【재판전문】
1988.9.13. 87드7320(본심) 양육자지정및부양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