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09-01 22:53:40
조회수 : 2,944
|
|
|
[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판시사항】
가.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와 자의 인도청구
나. 부의 친권 및 거소지정권과 모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권
【판결요지】
가. 부의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 제837조를 근거삼아 처가 데리고 있는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처가 자를 보호, 교양하고 있고 그것이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면 부로서 자에 대하여 갖는 친권 특히 보호, 교양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부의 친권행사로서 거소를 지정한다 하여 모에게 그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909조
제9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