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01 2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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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양육비-사실혼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 판결 후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판시사항】
가.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
【판결요지】
가.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인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그 심판절차내에서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위 심판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민법 제837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병류 바(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법원에 위 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이다.
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그를 지정하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고유의 양육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인사소송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