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01 22: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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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판례-친생자-재혼한 처의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은 입양의 효력이 있다.
1991.12.13.. 91므15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부가 재혼한 처의 자를 입양하기로 그 대낙권자인 생모(처)와 합의하여 그 입양신고의 방편으로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에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있게 되고,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 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본가의 가통을 계승하기 위한경우가 아니면양자가 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위반한 입양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38조 제878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 제884조
【참조판례등】
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공1977,10219)
1988.2.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593)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공1990,1791)
【재판전문】
1991.12.13.. 91므15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