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01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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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친권상실- 모의 간통행위로 부가 사망한 사실만으로 모의 친권상실 사유가 아니다는 판례
【판시사항】
가.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나.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결정요지】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24조
【재판전문】
1993.3.4.. 93스3 친권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