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01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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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효력이 있다는 판례
【판시사항】
[1]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
[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夫)의 가(家)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1990. 1. 13. 개정 전 민법 제874조 제1항은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후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38조, 제865조, 제8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1) 제4호
[2] 민법 제776조, 제874조 제1항,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21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 593)
대법원 1991.12. 13. 선고 91므153 판결(공1992, 51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판결(공1994하, 1827)
[2]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판결(공1979, 12236)(폐기)
【재판전문】
2001. 5. 24. 2000므1493 * 친생자관계존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