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01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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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는 판례
【판시사항】
가. 쌍방 유책배우자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처는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하였고, 부는 처의 가출 후 3년만에 처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함이 없이 타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쌍방의 유책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부가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39조의2
【재판전문】
1994.1.28. 92드74249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