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특유재산도 배우자가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나.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
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나.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3.5.11.자93스6 결정(공199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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