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01 2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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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약정서-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
【판시사항】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839조의2, 제147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공1995하, 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