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01 2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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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협의이혼을 전제로 지급한 위자료액은 이혼소송에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라는 판례
【판시사항】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은 경우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나. 배우자 쌍방의 본, 반소 이혼창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840조
가.제843조
제806조
【재판전문】
1992.8.6. 92드8280 이혼등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