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법률게시판자료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협의이혼을 전제로 지급한 위자료액은 이혼소송에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라는 판례

다정1 | 2011-09-01 23:22:48

조회수 : 2,20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판례-위자료-협의이혼을 전제로 지급한 위자료액은 이혼소송에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라는 판례

【판시사항】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은 경우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나. 배우자 쌍방의 본, 반소 이혼창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840조
가.제843조
제806조

【재판전문】

1992.8.6. 92드8280 이혼등청구사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485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