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01 2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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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34조
【재판전문】
1983.9.27.. 83므20,21(반심) 이혼,이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