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01 2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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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재판상 화해로 이혼한 후에 별도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41조,
제843조
【재판전문】
1987.5.26.. 85므41 위자료